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보험사 말대로 합의하면 손해 보는 이유?

2026.02.03 조회수 19회

 

"목차"

1. 보험사 약관과 법원의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2.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합의금의 규모를 바꿉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 걱정도 크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간병 문제가 더 막막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루 15만 원을 훌쩍 넘는 교통사고 간병비를 매일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이 돈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데요.

​특히 보험사 직원이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증빙이 어려워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덜컥 겁이 나서 합의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준이 전부일까요?

이미 지출한 큰 비용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 글에서는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보상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1. 보험사 약관과 법원의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 직원의 말을 법처럼 믿고 따르지만, 사실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 기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에 따라 상해 급수 1~5급에 해당하거나, 사지 마비 등 매우 위중한 상태일 때만 제한적으로 교통사고 간병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 법원은 상해 급수보다는 실제 환자의 상태와 '개호(간병)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폭넓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2.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가족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비용 청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이 간병했을 때도, 전문 간병인을 썼을 때의 비용인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교통사고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노동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고생한 시간들을 단순히 봉사로 넘기지 마시고,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여 정당한 몫을 챙기셔야 하죠.

 

 


3.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합의금의 규모를 바꿉니다


결국 교통사고 간병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간병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주치의로부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여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러한 자료 없이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해져도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원이나 합의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죠.

 


 


결론


교통사고 피해로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간병비는 전체 합의금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에, 보험사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보험사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