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지분포기각서 지금 써도 될까 검색 중 이라면?

2026.01.22 조회수 15회

[목차]

1. 상속지분포기각서의 작동 시점

2. 채무 회피 목적의 법적 한계

3. 재산분할과 포기의 차이

 


[서론]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지분포기각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빚이 걱정되거나,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정리하고 싶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빠지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서류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1] 상속지분포기각서가 작동하는 시점

상속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고,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상속인은 지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으면 자동으로 포기되는 줄 아는 경우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래서 상속지분포기각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사망 이전에 미리 써둔 각서,


“나는 상속 안 받겠다”는 가족 간 합의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미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시 전 포기는 민법상 무효로 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미리 써두셨다면


나중에 채무 문제에서 그대로 발목을 잡힙니다.

 


[2] 채무를 피하려는 경우의 한계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각서만 써두면 빚은 안 넘어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상속채무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상속지분포기각서는


상속포기의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채무 승계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식을 봅니다.


제출 시기, 관할, 기재 내용이 하나라도 틀리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거나,


아예 각하·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간이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뒤늦게 빚이 나온 경우는요?”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만


예외적으로 기간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사용

채무 때문이 아니라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기 위해


상속지분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로 취급됩니다.

 

즉,


상속인 지위는 유지한 채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다릅니다.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귀속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 개시 이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 사전 작성, 강요 흔적이 있으면


분쟁 시 무효 주장이 바로 나옵니다.

 

가족 간 합의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실무에서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마무리]

상속지분포기각서는


만능 해결서류가 아닙니다.

 

언제 쓰느냐,


어디에 제출하느냐,


무엇을 포기하려는 것이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서류부터 쓰지 마시고,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