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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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 그냥 두실 건가요?
[목차]
1.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구조
2. 참칭상속인의 판단 기준
3. 소송 가능 기간의 실제 기준
[서론]
상속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이미 넘어갔어도, 상속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미 등기가 끝났는데 가능할까.
가족이 가져갔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
지금 움직이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실제 의미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침해의 주체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취득했을 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재산을 가져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가족인데도 가능한가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네, 가능합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지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협의 없이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위임을 가장한 단독 등기, 허위 인감 사용 등을 상속권 침해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미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참칭상속인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참칭상속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괜히 특별한 사기범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일상적인 얼굴로 등장합니다.
법적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상속 자격이 없음에도 상속인처럼 행동하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결격자입니다.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한 사람은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져갔다면, 그 순간부터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멈칫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허위로 가족관계가 기재된 경우,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관계라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요건이 기준입니다.
[3]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서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급해지셨을 겁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괜찮을지 계속 계산하고 계시죠.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날’입니다.
단순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야 알았는데요.
서류를 보고서야 확실해졌어요.
이 진술,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인지 시점을 엄격하게 따지되, 정황과 자료를 함께 봅니다.
시간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혼자 계산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무리]
상속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리도 함께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면서도 정교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이미 넘어간 재산도 다시 법의 테이블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으로만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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