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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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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 선택, 맞게 하고 있나요?

2026.01.22 조회수 16회

[목차]

1. 법정후견의 구조

2. 후견인 자격 기준

3. 신청과 절차의 핵심

 


[서론]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후견인은 상황의 깊이와 판단능력의 범위에 따라 명확히 나뉩니다.

 

법정후견인종류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병원 진단은 받았는데, 이게 후견까지 갈 사안인지 헷갈립니다.

 

가족이 대신하면 되는 문제인지, 법원을 거쳐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보호는커녕 절차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후견인종류를 기준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1] 법정후견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의 핵심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가 필요한가”입니다.

 

성년후견은 일상 전반에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치매나 중증 정신질환처럼 재산관리와 신상결정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융거래 같은 복잡한 사무에 한해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은 더 좁습니다.

 

상속·소송·의료 등 특정 사안에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죠.

 

법원은 이 구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대충 가족이 도와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후견인은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견인은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견인은 재산과 신상에 직접 개입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피후견인과 소송 관계에 있던 사람, 형사처벌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회생 이력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이라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 중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지자체장 등이 그 예입니다.

 

즉, “가족이 없으면 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음 단계가 준비돼 있습니다.

 


[3] 법정후견 신청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법원 조사와 감정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기록과 진단서가 핵심 자료로 요구됩니다.

 

단순한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후견인종류를 고민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후견 유형이 맞는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데 절차가 늦어질까 불안한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마무리]

법정후견인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도는 냉정하고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정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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