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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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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 정말 상속에서 배제될까요?

2026.01.22 조회수 14회

[목차]

1. 상속결격자의 기준

2. 유류분과의 관계

3. 실제 분쟁의 핵심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결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 자체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 문장을 먼저 확인하고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지금 머릿속엔 아마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가족인데도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혹시 예외는 없는지, 유류분이라도 남아 있는 건지 말입니다.

 

이 검색은 감정이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법 조항 하나를 정확히 몰라서 커집니다.

 

 


[1] 상속결격자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상속 순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1순위, 부모가 다음, 배우자는 항상 함께라는 구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은 특정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자격 자체를 박탈합니다.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한 경우,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생명 침해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미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폭언이나 학대도 포함되느냐고요.


정서적 학대만으로는 바로 결격이 되지 않지만, 강박이나 협박으로 유언을 하게 만들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언을 쓰게 하거나, 고치게 하거나, 철회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그 자체로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2] 상속결격자도 유류분은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상속은 못 받아도 유류분은 가능한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상속인일 것.

 

상속결격자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처음 명단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계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유언으로 제외된 경우와 상속결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소송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3]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다투는 지점

현실에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명확해 보이는데도, 상대는 스스로를 상속인이라 주장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참칭상속인입니다.


자격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을 미리 가져가거나, 계좌를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권리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장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가족 문제라서 미루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입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요건을 봅니다.

 


[마무리]

상속결격자는 단순히 미운 가족을 배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선을 넘은 경우에만 작동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지금 상황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류분과 결격 사유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한 문장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색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단순한 궁금증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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