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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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불송치, 해악 고지와 협박의 고의를 다투는 준비과정은?
-본 글의 목차-
1. 협박죄불송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일까?
2. 협박죄불송치, 해악 고지와 협박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3. 협박죄불송치, 경찰조사 전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
금전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협박죄불송치를 알아보는 분들은 상대방이 무섭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해악 고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그 표현이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협박죄불송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일까?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불만 표현이나 감정적인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협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불송치를 검토할 때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의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기존 갈등이 있었는지,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죄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발언의 내용과 해악 고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협박죄불송치, 해악 고지와 협박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협박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사상 해악 고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악 고지는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공갈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불송치 사건에서는 발언의 목적과 표현 방식,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말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심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의 일부만으로 전체 상황이 판단되지 않도록 전후의 대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협박죄불송치, 경찰조사 전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
협박죄불송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발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CCTV 등은 실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일부만 제출되었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통해 발언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투었다면 기존 계약관계와 채권·채무 내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적인 표현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 요구의 목적과 실제 사용한 수단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죄불송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행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별도의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악 고지나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법적 성립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불송치를 구하려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이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녹음자료가 제출된 사건이라면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협박죄불송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 협박죄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실제 발언의 의미와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결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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