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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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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금, 공제항목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21.06.22 조회수 3252회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음식점을 개업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에 신고가 끝났습니다.

 

 

부가세는 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7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서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연 매출에 따른 음식점 세금 신고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음식점 세금으로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세금, 종합소득세 연매출에 따라 장부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음식점을 개업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점은 연 매출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올해의 수입금액이 아닌 작년의 수입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2021년의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2020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음식점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필요서류는?

 

 

 

음식점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및 서류를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식점 세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혹은 요식업을 운영할 때 식자재의 대부분이 면세 농산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률만큼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과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할 것

 

 

3. 제조 및 가공한 재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해야 할 것

 

 

 

 

글을 맺으며

 

 

오늘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세금과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공제항목은 수많은 공제항목에 불과한데요.

 

 

세법상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국가지원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의 공제항목들을 최대한 적용시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제항목을 일일이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하려면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음식점 업종에 세무기장 경험이 많은 세무사일수록 더 많은 공제항목을 안내받을 수 있겠지요.

 

 

세무회계 테헤란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가 음식점 외 47개 이상 업종을 연구합니다.

 

 

업종에 맞춰진 세무기장으로 일반 기장 대비 20% 이상의 절세율을 자랑하며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식점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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