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인건비 신고, 절세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2021.05.12 조회수 1351회

인건비 신고, 절세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가 잦은 요즘입니다.

 

직원을 쉽게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위 같이 상담이 오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니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4대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질거 같은데.."

 

 

자, 과연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할까요?


이럴 때 4대 보험 증가액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분석하여 직원 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직원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부담되는 4대 보험은 차이가 거의 없고 소득세가 절세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4대보험 부과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칼럼을 다 보신다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님 소득이 2억 원이고, 직원 1명의 인건비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 2억 원이 1억 8천 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약국의 4대 보험 부과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직원의 급여신고로 인하여 직원의 소득이 2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4대 보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소득이 2천만 원이 줄어들지만, 직원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4대 보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2억 원으로 같게 됩니다.


약국의 4대 보험이 줄어드는 반면 직원의 4대 보험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4대 보험 부담액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약국의 소득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2억 원에 대하여 4대 보험이 부과되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4대보험 납부 금액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급여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가 절세되기 때문에, 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 정부가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면 위의 표에서보다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할 때 있어서 4대 보험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두루누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물론, 국민연금 상한액의 차이를 반영하거나 직원의 4대 보험을 약국과 직원이 각자의 부담부분으로 나눠 분석하더라도 분석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직원 인건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에게 지출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할 때 참고

 

직원의 급여는 다음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종업원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 포함


● 주택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무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매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


● 각종 수당 및 여비 명복으로 받는 급여


● 사업자가 대신 부담해주는 4대 보험료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종업원이 내야 하는 4대 보험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4대 보험 역시 급여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엔 인건비에 해당하지만,

 

해당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약국장이나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에게 절세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종업원 본인의 학자금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야 하고,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반납할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직원의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의 경우엔 직원 입사/퇴사는 물론 4대보험 까지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일이 신경쓰기엔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이익이죠.


인건비와 4대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