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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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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세 내 자산 그대로 물려주고 싶으면

2023.04.05 조회수 1387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주식증여세를 검색하셨다는 것은 대부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실텐데요. 최근 경기침체로 주가지수가 엄청 떨어졌는데, 다시 상승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잔액이라도 반등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기에 실망은 금물이겠지요.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 물려줄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것일텐데요. 미리 준비하시는 발빠른 의뢰인 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 납부세금, 세율도 복잡한데 특히 주식 증여세라니 눈 앞이 깜깜하실 것입니다. 세금 자체가 생소한 분야이실텐데 세부담이 막대한 증여세라니 어려우신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이 칼럼을 통해서 주식 증여세의 세율과 자녀공제액, 주의해야할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주식 증여세 세금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식 증여세에 대해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주식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구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풀어서 말씀드릴텐데요.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크면 클수록 구간이 높아지도록 설계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가액에서 일정한 산식을 통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면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억원 이라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과 30억원 사이라면 3구간으로 나눠서 20% 30% 40%가 적용이 되구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이 훌쩍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금액 크기가 클수록 세율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식증여세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에 대한 항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식, 부모, 배우자 친족간의 증여라면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이 공제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주셔야 하는 점은 바로 자녀인데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성년일 경우에는 얼마가 공제될까요? 무려 5천만원이 공제됨으로써 성년자녀에게 조금 더 공제 금액을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강조를 더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실때,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안하고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단락에서 이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증여세 10년을 기억하세요

 

주식증여세 자녀공제한도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성년이면 5천만원을 말씀 드렸는데요. 이 공제한도가 적용이 되는 단위는 10년입니다.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 안으로 2천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증여재산공제 기간을 잘 맟춘다면 성인이 되는 만 19세 미만 전에 최대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20년 이내가 되기 때문에 한 자녀분께 최대 4천만원까지도 주식 증여세의 부담없는 증여가 가능한 것이죠. 자녀분께서 성인이 되신다면 증여세 없이 5천만원씩 가능한데요. 10년의 기한을 잘 기억하신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없이 최대한도로 자산을 물려주실 수 있게 됩니다.주식을 증여하실때 증여 후 주식 투자를 하실지, 운용 후에 증여할지도 고민이 실텐데요.

 

미성년 자녀의 주식은 부모님께서 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지 간단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원금 증여를 하신 후, 자녀명의 계좌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증여원금과 운용수익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운용에 대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어떻게 증여를 하는 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요?

 

*마지막 정리의 말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면서 소중한 자산을 가족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크실텐데요. 주식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드린 부분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억단위까지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요. 모르고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정말 큰 자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는 특히나 과세표준에 따라서 절반까지도 세금을 내야하기도 하니까요. 잘못 계산해서 신고하신다면 무시무시한 가산세를 벗어날 수도 없는데요. 금액이 큰만큼 가산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증여세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분의 상황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다양합니다. 이 글로 모두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답답할 따름인데요. 더 궁금하시다면 주식 증여세 전문 세무사를 만나시길 권합니다. 주식 증여세 전문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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