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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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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2023년까지 한도증액

2023.03.17 조회수 4160회

 

안녕하세요. 많은 대표님들의 세액을 줄여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적용대상도 다양하고, 지원금과 지원제도들이 각 행정부처별로 존재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 않아 모른채 지나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면 얼마나 아깝나요. 확실히 많이 줄여질 수 있는 세액인데도 그냥 납부하시는 대표님들을 뵙게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세액공제들 중에 오늘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외에 더 다양한 공제 혜택을 직접 적용받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과세사업자의 매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의료용역 중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진료용역
  • 교육용역에서 제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 도정업과 제조업 중 떡 방앗간, 양복점업, 주거용 건물 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 서비스업, 기사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 그 밖의 유사한 사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업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에 써먹을 수 있는 공제 혜택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행 사이트 등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해당 사이트가 전자금융업자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한도는 원래 500만원이었지만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원으로 한도 증액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도 증액된 것을 잘 써먹을 수 있어 좋은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공제 혜택들이 있지만 혼자서 모두 정리해서 적용하긴 어려운데요.

 

세무사와 함께한다면 다양한 혜택들을 대입해서 나만의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짜볼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다양한 공제를 적용대상, 세율, 계산법, 공제액 등 모든 정보를 일일이 쳐보기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에게 속편하게 맡긴다면 나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당소와의 세무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

 

기왕이면 대표님께서 하시는 업종에 절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마다도 적용할 수 있는 세법과 정부지원금 및 제도는 모두 다릅니다. 나와 같은 업종에 절세를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세액 공제를 해야 가장 큰 절세액을 도출할 수 있을지 더욱 잘 알 것입니다.

 

해당 세무사의 절세 실력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절세 사례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선임할 때 선임료가 너무 저렴한 곳은 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업무란 각 대표님 상황에 따라 일일이 매출액, 사업장 규모, 직원 수 등을 따져서 가장 절세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비교 분석합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인데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곳이라면 이렇게 공들인 작업이 아닌 공장식으로 일률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1 맞춤형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대표님의 업종과 상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상담을 1:1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47개 업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의 절세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당소의 맞춤형 상담을 받고 절세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오늘은 다양한 공제 혜택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존재하는 수많은 혜택과 지원금, 지원제도 중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이 많은 정보들을 찾고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나만의 절세 전략을 짜고, 내 돈 아끼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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