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내는 분들의 특징

2023.02.17 조회수 858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러 오신 분들께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궁금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더 많은 업종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본인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을 하시고 잊고 있다가 가산세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에 해당되는 업종의 대표님이시라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필수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거절을 했을 경우에도 국세청 코드인 010-000-1234를 기입해서 발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의무발행 업종인지 확인을 못했다거나 자꾸만 잊어버리는 실수 등으로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미발급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셔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산세 내지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어느새 불어난 가산세 폭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러므로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및 관리를 잘 해주셔야합니다.

 

[2023년 추가된 17개 업종]

 

① ​기타 통신판매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행정사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제조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구두류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⑰ 가전제품 수리업

 

기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서 17개 업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발급하지 않아서 가산세 내야 하는 상황]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당시에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발급 시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 못하고 가산세 내게 된거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계속 가산세가 누적이 되어 불어납니다. 하루라도 속히 수정을 하셔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들 관리하는 것이 힘드실겁니다. 아무래도 비전문분야다보니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도 막막하고 어려우실텐데요. 세무사와 함께 한다면 손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절세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당소와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추후에 세금 신고 시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해보고 싶으시다면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수취만 잘해주신다면 세무사가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절세액을 도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