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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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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테헤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2022.04.29 조회수 1083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 개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표님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6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 근로/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양도소득

 

▶ 퇴직소득

 

종합소득세는 위의 4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대표님이 한 가지 소득만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각 소득 종류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도 모두 다릅니다.

또한 부가세에서 적용받지 못한 세액감면이나 기타 세법조정까지 고려한다면

 

'종합소득세 만큼은 조정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이득이다'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님의 유형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유형

 

 

 


 

​3.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 유형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S, A, B, C 유형

 

 

수입금액이 높으신 대표님이 주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수입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주로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시는 대표님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D, E 유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표님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D,E 유형에 해당하시는 대표님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전체 납부할 세금의 20%를 공제해주는데요. (백 만원 한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세무사는 기장세액공제 뿐 아니라, 다른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유형과 세무대리인을 활용해야 하는 유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표님 혼자서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려운 세금에 속합니다.

혼자 신고/납부를 진행했다가 잘 못 신고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가산세는 가산세대로 납부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만큼, 다양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받기 위해선 다양한 세법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실력있는 세무사일수록 대표님이 딱 낼 수 있을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통해서 대표님이 절세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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