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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대습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례

2020.11.27

대습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피상속인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 둘째인 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먼저 사망하였고,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유증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녀의 자녀들이

큰아버지인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장남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유증받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지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피상속인과 장남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병원비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충당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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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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