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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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보호처분 종류와 의미, 단계, 전과 유무, 소년재판 준비, 기록 삭제를 위한 항고 절차 대응까지 총정리
소년법보호처분 종류와 의미, 단계, 전과 유무, 소년재판 준비, 기록 삭제를 위한 항고 절차 대응까지 총정리
<소년법보호처분 목차>
① 소년법보호처분의 의미와 전과 기록 여부
② 나이에 따른 법적 처리 기준은?
③ 소년법보호처분 단계와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은?
④ 선처를 위한 소년재판 대응 전략은?
⑤ 기존 소년법보호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⑥ 소년법보호처분 종류는?
✓ 최근 들어, 청소년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과 가정법원 소년부 역시 과거보다
더욱 세밀하고 냉정한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재판을 통해
사안의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맞는 소년법보호처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용되는 절차나 법규 역시 별도의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 소년법보호처분의 의미와 전과 기록 여부
✓ 소년법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개입해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되는 사례로는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협박, 절도, 사기, 사이버폭력 등이 있는데요.
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분의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진학·진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2. 나이에 따른 법적 처리 기준은?
✓ 현행 법률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이송되어 소년법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3. 소년법보호처분 단계와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은?
✓ 소년법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처분(예: 5호 + 8호)이 병과되기도 하는데요.
1~5호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이행 가능한 수준이지만,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면, 보호시설 또는 위탁기관에 일정 기간 수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집단 폭행·상해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이 결정될 수 있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소년원 생활은 다양한 비행 경험을 지닌 소년범들과 함께 이루어지기에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거나 범죄 기술이 전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 낮은 소년법보호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4. 선처를 위한 소년재판 대응 전략은?
✓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작성을 넘어,
상담·교화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 역시 자녀의 재범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지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뤄,
재판 과정에서 처분을 감경받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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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사안의 전체 흐름을 분석해,
자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법리적 근거와 선도 가능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드립니다.
필요 시,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준비 절차를 통해 자녀가 과도한 소년법보호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기존 소년법보호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란,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대해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정에 법 적용의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만, 확정된 결정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하며,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이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6. 소년법보호처분 종류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2호 처분 (수강명령)
→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강의의 총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사회봉사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총 사회봉사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르게, 일정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분됩니다.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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