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74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74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변호사 상담 문의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처분 기준과 종류, 단계별 생기부 기재 이력 대입 불이익부터, 변경·취소하는 행정심판 대응까지 총정리

2025.10.20 조회수 253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교폭력처분 기준과 종류, 단계별 생기부 기재 이력 대입 불이익부터, 변경·취소하는 행정심판 대응까지 총정리

 

<학교폭력처분 목차>

①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② 학교폭력처분 평가 기준과

단계별 생기부 반영 여부는?

③ 학폭위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④ 기존 학교폭력처분,

취소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⑤ 때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어,


이전보다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이제 학교폭력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진학과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었지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일부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의 경우, 2호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관련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면,


학교폭력처분은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단 한 번의 학폭 징계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학교폭력인지 애매한 사안까지 신고되어,


쉽게 생각했다가 예기치 못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다음의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과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불복 절차, 생기부 기재


사안이 가벼워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별도의 처분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정식 심의를 요구할 경우,


본격적인 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는 학폭위 준비 정도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지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교폭력처분 평가 기준과 단계별 생기부 반영 여부는?

학폭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다섯 가지 주요 기준을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총점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처분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구분됩니다.


필요시 복수 조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하지요.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는 즉시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1호~3호는 같은 학교급에서 한 차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데요.


→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에 유보된 조치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4호 이상 학교폭력처분부터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그 기록이 남으므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도록 대응해 주셔야 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우선, 사안의 배경과 흐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심의 중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방향을 지도하며,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 기준에 맞게 체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양형 요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심의 현장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고,


절차 위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도 합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혀 있다면,


늦기 전에 철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4. 기존 학교폭력처분, 취소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또한, 집행정지 신청도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되어,


자녀가 당장 겪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지요.


✓ 또한, 사안의 성격이나 소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지,


혹은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절차와 실무를 다뤄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5. 때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자녀가 중대한 학교폭력처분을 받아 입시와 진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바로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한 번쯤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녀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