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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처분 뜻과 종류, 단계, 가능 사례, 전과 유무, 소년재판·기록 삭제를 위한 항고 절차 대응은?

2025.09.24 조회수 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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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처분 뜻과 종류, 단계, 가능 사례, 전과 유무, 소년재판·기록 삭제를 위한 항고 절차 대응은?

 

<소년재판처분 목차>

① 소년재판처분 뜻과 전과 기록 유무는?

② 나이에 따른 법적 처벌은?

③ 소년재판처분 단계와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은?

④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은?

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⑥ 소년재판처분 종류는?

 

최근, 청소년 사건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날카로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과 소년 재판부는

 

예전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사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법을 어겼을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재판에서

 

사안의 심각성, 반성 태도, 그리고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에 맞는 소년재판처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통상의 형사 재판과는 다른 독립적인 절차와 법규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과 사례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년재판처분 뜻과 전과 기록 유무는?

소년재판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개입해 생활 환경과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절도,

 

사기, 사이버폭력 등의 사례에서 내려지게 되는데요.


'전과 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새겨지진 않지만,


부과되는 소년재판처분의 수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가벼운 조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2. 나이에 따른 법적 처벌은?

현행 제도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위법 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다뤄집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에 속하지만,


범행의 성격과 중대성, 반성 태도,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 시도 등에 따라

 

소년재판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3. 소년재판처분 단계와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은?

소년재판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단일 보호처분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5호와 8호처럼 다수의 처분이 병과되기도 하는데요.


1호에서 5호까지는 자녀가 재학 중인 상태에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일정 기간 위탁되어 생활해야 하지요.

 

▶ 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이때,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복할 때는,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어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입감되면,

 

자녀는 다양한 비행 전력을 지닌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왜곡된 가치관이나 범행 방식이 전수될 수 있으며,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분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 낮은 단계의 소년재판처분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세요.


 

4.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은?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에 참여하거나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변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 또한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양형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변호사는 사안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고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법적 근거와 선도 가능성을 강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년재판 현장에 동석해,

 

최종 변론을 비롯한 심리 절차 전반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녀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소년재판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년재판 절차에 빈틈없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5.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란, 소년부가 내린 소년재판처분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처분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사)까지 포함되지요.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미 확정된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를 찾고,

 

이를 법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없다면,

 

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자녀의 상황에 맞는 조언과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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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년재판처분 종류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강의의 총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사회봉사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총 사회봉사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르게, 일정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분됩니다.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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