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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생기부 기재 기간 대입 불이익? 단계 평가 기준과 변경·취소하는 불복 절차, 집행정지 대응은

2025.09.23 조회수 100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처분 생기부 기재 기간 대입 불이익? 단계 평가 기준과 변경·취소하는 불복 절차, 집행정지 대응은

 

<학폭처분 목차>

①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② 학폭처분 단계 평가 기준과

생기부 기재 여부는?

③ 학폭위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④ 기존 학폭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⑤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예전보다 엄격한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학폭처분은 이제 학교 내부의 징계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입시와 향후 진로 선택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일부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면,


학폭처분은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 한 번의 학폭 징계로 그동안의 노력이 단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이 신고되어 이를 가볍게 여기다가,


예기치 않게 학폭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현재 상황과 문제되는 쟁점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처분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피해 학생과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별다른 학폭처분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식 심의를 원한다면,

 

본격적인 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학폭위 심의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학폭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처분 단계 평가 기준과 생기부 기재 여부는?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 0점~4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학폭처분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필요에 따라, 2호와 6호를 함께 부과하는 등 복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는 즉시,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1호~3호 조치는 같은 학교급에서 한 번에 한해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데요.


→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1호~3호 처분까지 모두 생기부에 적히게 됩니다.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처분 수위를 낮춰, 기재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배경과 이후 전개 과정,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과정에서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며,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과 양형 사유를 정리해,


선처를 끌어내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시, 심의 현장에 직접 동행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도 세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철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4. 기존 학폭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를 통해

 

기존 학폭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신속히 대응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자녀가 당장 겪어야 할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신청 절차를 모두 끝냈다면,


학폭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기록을 세심히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찾아야 합니다.


앞선 심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지요.


이때, 문제의 성격과 소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선행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제와 실무 운용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5.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가 엄중한 학폭처분을 받아 향후 진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신속히 자녀의 현 상황을 고려한 대응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학교폭력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안까지 접수되고 있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한 번쯤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개별 사정에 맞춘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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