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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등 사용 시 처벌 가능 사례와 변호사의 경찰조사·합의·민사 소송 대응은

2025.09.16 조회수 1551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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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등 사용 시 처벌 가능 사례와 변호사의 경찰조사·합의·민사 소송 대응은

 

<청소년전동킥보드 목차>

1. 전동킥보드의 분류와 자격 요건은?

2. 청소년전동킥보드,

어떤 사례에서 크게 문제가 되나요?

3.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4.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5.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일상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편한 조작과 이동의 편리함 때문에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일정 나이 이상,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현재, 자녀가 청소년전동킥보드 사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나 법 조항의 해석뿐만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 


그리고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각한 상황인데도 충분한 대비 없이 경찰조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면, 


자칫 소년원, 형사처벌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향후 진로·취업은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 하나가 자녀의 미래를 흔들 수 있기에,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올바른 대처가 꼭 필요한 시점이지요.


아직,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1. 전동킥보드의 분류와 자격 요건은?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되며, 이는 ‘차’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이 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인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모(헬멧) 착용은 의무 사항이고,

 

인도 주행이나 2인 이상 동승,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 있지요.


 

 2. 청소년전동킥보드, 어떤 사례에서 크게 문제가 되나요?

✓ 다음의 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전동킥보드 문제로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무면허 운전 사고

아직 면허를 취득할 나이(만 16세)가 되지 않았거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나는 경우

 

② 보행자 충돌 사고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③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사고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자동차 등)을 망가뜨린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검찰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 범죄소년은 사안의 성격이나 대응 방식에 따라,

 

평생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3.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 경찰조사는 자녀에게 제기된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어린 자녀가 경찰조사 출석 통지를 받는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 역시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마련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대응 태도에 따라

 

청소년전동킥보드 사안의 법적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요.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자녀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요.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요.


곤란한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사실관계와 자기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양측의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조사 현장에 동행해,

 

필요 이상의 압박 수사나 규정을 벗어난 신문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신속한 조언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술 조서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요.


자녀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향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전반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현재, 제시된 합의금 액수가 생각보다 크다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에 나설 경우,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나 추후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예컨대, 합의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뒤늦게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철저히 점검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피해자 측에서 신체·정신적 피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므로,


나이가 어린 자녀는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많지요.


피해 금액을 전적으로 부모님께서 감당해야 한다면,

 

가정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재, 경찰조사와 재판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실수 없이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 상황을 빠르게 점검해 보시고,

 

자녀의 개별 사정에 맞춘 대응 전략과 법률 조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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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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