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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원회 뜻과 개최 시 구성, 운영 절차, 징계 처분 기준, 처벌 피하는 심의 대응까지 학부모님 필독

2025.09.15 조회수 69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원회 뜻과 개최 시 구성, 운영 절차, 징계 처분 기준, 처벌 피하는 심의 대응까지 학부모님 필독

 

<학폭위원회 목차>

1. 학폭위원회 뜻과 구성, 기한은?

2. 학폭위원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3.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4. 학폭위원회 심의,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5. 심의 현장에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넘어갔던 상황들이,

 

이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원회)가 열리고,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부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는데요.


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 일부 전형은

 

학폭 기록만으로 지원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를 공지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유지되는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면,

 

그 기록이 대입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지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설령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징계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현재, 학폭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폭위원회 뜻과 구성, 기한은?

 학폭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징계를 심의·결정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학폭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위촉해야 하는데요.


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시할 수 있고,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 날짜와 장소, 출석 위원, 토의 내용 및 의결 결과 등을 정리한

 

학폭위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해야 하지요.


아울러,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원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학폭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는데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각 가정에는 ‘참석 안내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학폭위 개최 일시와 장소,

 

논의될 핵심 쟁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시간에 맞춰 출석해야 하지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심의 당일에는 위원장님이 개회를 알리면서 회의가 시작되고,


회의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고 나서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학폭 위원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더불어,

 

자녀의 인식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진술에 별도의 시간제한은 없으나,

 

보통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요.


 

3.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학폭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을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마다 0점~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총점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도 반성하지 않거나,

 

화해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긍정적인 사정을 부각하고,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 학폭위원회 심의,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사안의 배경과 전개 흐름,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쓰일 증거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연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문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녀가 지녀야 할 태도와 올바른 진술 방향을 지도하는 한편,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법리에 맞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심의 자리에 직접 동행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고,


절차상 위법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치밀한 학폭위원회 대비가

 

자녀의 입시와 장래를 지키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철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5. 심의 현장에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학폭위원회 심의 자리에 함께하다 보면,

 

간혹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담긴 SNS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이 곁에 있었기에, 의뢰인은 동요하지 않고 쟁점을 조리 있게 설명하며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지요.


이렇듯 변호사는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심의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자녀의 입시를 지킬 실질적인 전략과

 

변호사의 손길이 꼭 필요한 순간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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