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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9호 나이 기준과 기간, 가능한 사례,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소년재판·항고 대응까지 총정리

2025.09.15 조회수 58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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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9호 나이 기준과 기간, 가능한 사례,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소년재판·항고 대응까지 총정리

 

<보호처분9호 목차>

1. 보호처분9호 나이 기준과 기간,

내려지는 사례는?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었다면?

3.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4. 이미 보호처분9호를 받았다면?

 

최근 들어, 청소년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재판을 통해

 

사안의 경중, 반성 여부,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알맞은 보호처분을 선고하게 되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현재, 자녀가 엄중한 사안에 연루되어 소년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보호처분9호를 받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적 절차에 임하게 되면, 자녀분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각종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독립적인 절차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자녀의 현재 상황을 빠르게 진단해 보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보호처분9호 나이 기준과 기간, 내려지는 사례는?

✓ 보호처분9호는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해,

 

법원이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되며,

 

길게는 6개월까지 소년원에 단기 수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호처분 가운데 두 번째로 강력한 조치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소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구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가혹한 제재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통해 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고,

 

재범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 보통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보호처분9호가 내려집니다.


① 성범죄나 특수폭행, 상해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③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④ 재범 우려가 상당하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

 

▶ 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었다면?

✓ 소년부 판사님이 자녀에 대한 더 세부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철저한 관찰과 심사를 받게 합니다.


대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 조치가 내려지곤 하는데요.


• 가정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불안정하여, 일정 기간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사안이 중대해 추가적인 조사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가출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외부와의 교류 또한 엄격히 통제됩니다.


통상 3~4주가량 머물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한 달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요.

 

▶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분류심사관은 자녀가 머무르는 동안

 

생활 태도, 반성 의지, 진술 내용 등을 세밀히 살펴,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반영되는데요.


위탁 초기부터 내부 규칙을 숙지하고,

 

올바른 생활 태도와 언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가올 소년재판을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요.


✓ 다만, 부모님께서는 자유로운 면회가 제한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 접견을 통해 자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자녀가 부모님 곁을 떠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선도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복구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과 참작 사유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년재판 심리 현장에 동행해,

 

최종 변론을 비롯한 절차 전반에서 종합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자녀분이 보호처분9호 처분을 피하고 학교생활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 주세요.


 

4. 이미 보호처분9호를 받았다면?

✓ ‘항고’를 제기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항고란,

 

소년부가 선고한 보호처분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령 위반이나 중요한 사실을 오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에 국한되지 않고,


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사)도 청구할 수 있지요.


이때, 항고장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러나, 한 번 결정된 보호처분9호 판단을 뒤집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찾아내고,

 

항고 취지 등을 법적 근거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홀로 이러한 절차를 실수 없이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와 법리를 잘 아는 소년사건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지금,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현실적인 전략과 법적 손길이

 

꼭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변호사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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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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