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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처분 의미와 나이에 따른 보호처분 종류, 가능 사례, 소년재판 대응, 기록 삭제위한 항고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2025.09.08 조회수 1499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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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처분 의미와 나이에 따른 보호처분 종류, 가능 사례, 소년재판 대응, 기록 삭제위한 항고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소년법처분 목차>

① 소년법처분의 의미와 가능한 사례는?

②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③ 소년원 송치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④ 소년재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⑤ 억울하거나 부당한 소년법처분을 받았다면?

⑥ 소년법처분의 종류는?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원 역시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시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소년부 판사님은 사건의 경중, 반성 여부, 앞으로의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소년법처분(보호처분)을 선고하게 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소년재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통상의 형사 재판과 다른 독자적인 절차와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올바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실무에 정통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년법처분의 의미와 가능한 사례는?

소년법처분이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정식 형사처벌 대신 생활 환경을 바로잡고 태도를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절도, 사기, 사이버폭력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소년부 판사님의 심리를 거친 뒤,

 

소년의 품행이나 주변 환경의 개선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법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줄’로는 남지 않지요.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위법 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성격,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만 1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소년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현재,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3. 소년원 송치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소년법처분은 1호~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집니다.


사안에 따라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5호·8호처럼 복수의 보호처분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1호~5호 처분은 자녀가 학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6호 이상부터는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어 일정 기간 지내야 하지요.


이때, 성폭력, 집단 폭행, 상해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뉘우침 없이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가면,

 

다양한 전과를 가진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범행 수법이 전해지거나,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계속되면서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가벼운 소년법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4. 소년재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소년재판은 강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통해 성숙한 사회인이 되도록 이끌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 이수, 교화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지도 방안과 선도 계획을 마련해 제시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절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피해 복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감경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소년재판 심리에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최종 변론을 포함한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소년법처분을 피하고 부모님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철저한 소년재판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억울하거나 부당한 소년법처분을 받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란, 소년부가 내린 소년법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관계 오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처분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는 처분을 받은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변호사 포함)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다만, 법원이 이미 선고한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항고 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 실무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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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년법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해 소년부 판사님이 결정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강의의 총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사회봉사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집행 기한과 총 사회봉사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르게, 일정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분됩니다.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 수용 기간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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