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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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폭행 가능한 처벌과 학폭위 절차, 경찰조사, 합의, 손해배상 고소 대응까지 변호사 조력은
고등학생폭행 가능한 처벌과 학폭위 절차, 경찰조사, 합의, 손해배상 고소 대응까지 변호사 조력은
<고등학생폭행 목차>
1.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2. 심각한 고등학생폭행 사안이라면?
3.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4.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5. 고등학생폭행, 민사 소송까지 대비해야 한다면?
현재, 자녀가 고등학생폭행 사안으로 신고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이제 학교 내 징계에 머무르지 않고,
자녀의 대학 진학과 미래 설계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서강대·성균관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는 감점 대상으로,
8·9호와 같은 중징계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면,
그 내용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으므로
대학 입시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의 대응 방식에 따라
자녀의 대학 입시 결과와 진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1.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고등학생폭행 사안의 배경과 진행 흐름,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쓰일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심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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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볼 일이 없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을 지도하며,
확보된 증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심의 현장에 동석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발언을 수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도 즉각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학폭위 준비가 자녀의 입시와 미래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철저한 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 심각한 고등학생폭행 사안이라면?
자녀의 고등학생폭행 사안이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라면,
정식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시기의 청소년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대응 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이라면,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지요.
이번 일로 자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아,
학업이나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대응 태도와 전략 등을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선별해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조사 현장에 동행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동반한 고등학생폭행 사안이거나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이 자녀의 고등학생폭행 사안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게 되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반성 태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지정된 기관이나 시설에 위탁되는 강제적 처분이 뒤따르지요.
특히, 법적으로 중대하게 취급하는 사안이거나,
개선 의지 없이 폭행이 지속되었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어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자녀가 소년원에 입감되면,
다양한 전과를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전달될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새로운 범행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현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처분의 강도를 낮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4.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폭행으로 상대방이 신체적 '상해'를 입어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릴 수 있지요.
특수폭행죄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양형에 힘써야 합니다.
5. 고등학생폭행, 민사 소송까지 대비해야 한다면?
피해 학생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고등학생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홀로 민사 소송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자녀의 현재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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