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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학폭 뜻과 유형, 처벌부터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까지 해결방안 찾고 있다면?

2025.08.26 조회수 53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SNS학폭 뜻과 유형, 처벌부터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까지 해결방안 찾고 있다면?

 

최근,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자녀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소셜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SNS학폭이란, SNS를 매개로 상대 학생이 원치 않는 언어,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해, 

 

정신적·심리적 압력을 가하거나 현실에서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3호에서는

 

이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공격 수위가 쉽게 높아지고, 그 피해가 긴 시간 누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의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추적이나 완전 삭제가 어려워,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시작된 갈등이 SNS로 옮겨가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SNS학폭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SNS학폭,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SNS학폭 문제가 학교에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기면서,

 

사이버 성폭력의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개시되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현재, 자녀의 문제를 알아차리셨다면 즉시 제기된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알맞은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2. 학폭위 징계 기준과 입시 불이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SNS학폭 사안에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사안 조사와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는 0점~4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이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가 결정됩니다.


중대한 문제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요.


불과 1점 차이로 자녀가 받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또한, 학폭위 처분은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의무 반영되는데요.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 내용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이는 곧 SNS학폭 기록이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3. 학폭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배경과 진행 경과,

 

그리고 핵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과 원만한 합의 절차를 추진해야 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면,

 

최종 결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다만, 학폭위 절차는 평소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처음 경험하는 부모님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규정과 사례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녀의 올바른 태도와 진술을 준비하는 동시에,

 

수집한 증거를 법리에 맞게 정리해 줍니다.


필요하다면, 심의 당일 함께 입회해,

 

사실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진술을 수정하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부모님의 결정이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지켜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기에,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SNS학폭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면,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무게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임한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전과 기록 없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더라도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된다면,

 

자녀는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자녀는 다양한 잘못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범행 수법을 접하거나 관계가 유지되어,

 

출원 후 또다시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치밀한 소년재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부모님 홀로 모든 과정에 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별 사정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5. SNS학폭의 유형은?

SNS학폭 유형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금품 갈취·강요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됩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SNS, 메신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글·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욕설, 비하, 조롱, 악플 등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따돌림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고의로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퇴장을 막아 심리적 고립감을 주는 모든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이름, 연락처, 주소, 사진 등 개인 신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원치 않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금전 등을 강제로 빼앗거나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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