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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뜻과 연령·나이에 따른 처벌, 변호사의 보호처분 피하는 소년재판 대응과 민사 소송 준비는

2025.08.22 조회수 1214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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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뜻과 연령·나이에 따른 처벌, 변호사의 보호처분 피하는 소년재판 대응과 민사 소송 준비는

 

< 형사미성년자 목차 >

 

1. 형사미성년자 뜻과 나이에 따른 처벌은?

2.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3. 소년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4.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촉법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는데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 소년부는

 

이전보다 더욱 엄중한 태도로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고 있지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관련 절차에 임하게 된다면,

 

자녀는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아 학업은 물론 진로 설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에게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아직 사안의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형사미성년자 뜻과 나이에 따른 처벌은?

형사미성년자는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시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으로 나뉘는데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학교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후,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달리, 자녀의 미래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남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과 범법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2.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가정법원은 심리기일을 정하고,

 

이후 가정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지정된 심리기일에 자녀와 보호자,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사안의 경중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적정한 보호처분을 선고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열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벌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지요.


또한, 필요에 따라 5호, 8호처럼 두 가지 이상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1호부터 5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며 이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6호 이상부터는 정해진 시설에 맡겨져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는데요.


성폭력·강도·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행이 반복되고 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형사미성년자임에도 소년원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입감되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하며,

 

그 속에서 범행 방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지요.


더욱이,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재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독립적인 절차와 법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과 사례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청소년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지도와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성문 제출뿐만 아니라, 성실히 상담을 받거나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도 계획을 세워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꼭 챙겨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복구하려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감경하는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함께 소년재판 심리에 임한다면,

 

최종 변론을 포함한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고 빈틈없는 준비로 소년재판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자녀의 행동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 배상 의무를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 소송 절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가정에 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더욱이, 학교 징계 및 형사 절차, 민사 소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찰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 처지에 알맞은 대책 마련이나,

 

구체적인 법률 지원, 합의 과정 조율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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