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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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보호처분 뜻과 종류, 전과 유무, 소년재판 대응, 기록 삭제를 위한 항고 준비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 뜻과 종류, 전과 유무, 소년재판 대응, 기록 삭제를 위한 항고 준비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사전 대비 없이 관련 절차에 임한다면,
자녀는 무거운 촉법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학업과 진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늦기 전에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
아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1. 촉법소년보호처분의 개념과 전과 기록 여부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법적 조치인데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자녀의 미래에 큰 불이익을 주는 ‘전과 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남지 않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2. 촉법소년보호처분, 단계별 이해는?
자녀의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판사님은 심리기일에 자녀와 보호자,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성격과 경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촉법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필요에 따라 단일 보호처분이 아닌,
5호와 8호처럼 복수의 보호처분이 함께 선고되기도 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호에서 5호까지의 조치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을 시작으로,
4호나 5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성폭력, 강도,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행이 반복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자녀가 소년원에 수용되면,
다양한 범행 경험을 가진 또래 소년범들과 공동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서로의 범행 방식이나 경험이 전해질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져 재범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촉법소년보호처분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고유한 법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능숙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청소년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성문 제출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에 참여하거나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행동으로
변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도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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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솔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복구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을 감경하는 중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담아낸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년재판 심리를 변호사와 함께해,
최종 변론을 비롯해 절차 전반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가 엄중한 촉법소년보호처분을 피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억울하거나 부당한 촉법소년보호처분 기록 삭제 방법은?
‘항고’를 제기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정한 항고란,
소년부에서 내린 보호처분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처분 대상인 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변호사)이 제기할 수 있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이미 결정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항고 사유를 찾고, 이를 법적 논리에 맞춰
설득력 있게 구성해 전달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실무 경험이 있는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요.
자녀의 상황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5. 촉법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나뉘며,
6호 이상은 가정에서의 보호가 아닌 외부 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조치입니다.
•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강의를 들어야 할 총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사회봉사를 실천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총 사회봉사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합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일정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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