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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폭변호사 선임 기준과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형사 절차 준비까지 상담해 보세요

2025.08.20 조회수 465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광주학폭변호사 선임 기준과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형사 절차 준비까지 상담해 보세요

 

최근,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추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약취·유인,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며,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폭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은 물론,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민·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따져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학폭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광주학폭변호사, 선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변호사가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탄탄한 현장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맡았던 업무 사례를 살펴보시고,

 

어떤 전략으로 사안을 처리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를 통해 사안을 풀어간 과정과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녀분과 부모님 모두와 긴밀히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민감한 문제일수록 자녀의 불안을 달래고,

 

부모님이 안고 계신 심리적 압박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 구조가 형성돼야 사건 처리 과정을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요.


또한,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나아가 민·형사 절차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리 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역량을 갖춘 변호사인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녀를 충실히 지원해 줄 광주학폭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제 학폭위의 결정은 일회성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9호 조치에는 전형 부적격 적용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 기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학폭 위원들은 아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따라서, 사안의 배경과 진행 경위,

 

그리고 중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녀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고,

 

피해 복구 노력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광주학폭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문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태도와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며,

 

확보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현장에 함께 입회해,

 

심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과장된 주장이 나올 경우, 이를 즉시 바로잡고,

 

진행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학폭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절차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보세요.
 


 

3.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정해진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대응 준비에 나서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녀가 당장 겪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또한,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견고한 반박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사안의 성격과 시간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밀한 검토와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광주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민·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강도,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상습적인 비행 사실이 드러났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 실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면,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자녀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폭위나 행정심판,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이나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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