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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학폭 생기부에 학폭위 처분 기록 남으면 입시에 불이익?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해 강력한 처벌 피하세요

2025.07.30 조회수 2297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초등학교학폭 생기부에 학폭위 처분 기록 남으면 입시에 불이익?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해 강력한 처벌 피하세요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학폭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큰 혼란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너무도 어린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텐데요.


어떤 이유로 시작된 일이든 지금의 대응으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가볍게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진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면,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자녀가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 기록 하나로 그 꿈이 좌절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번 일이 자녀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당장에 걱정과 불안이 크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상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내용

출처 : 교육부


 

1. 사전에 학폭위 개최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아직 자녀의 초등학교학폭 문제에 대한 사안조사나 전담 기구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학폭위 진행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이 전달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피해 학생 측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지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하지만, 이미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었거나,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면,

 

정식 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학폭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처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학폭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초등학교학폭 사안의 전개 과정과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학폭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서,

 

일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전달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학폭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목격자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진술의 일부가 허위로 드러난다면,

 

전체 발언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지요.


따라서, 학폭위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SNS나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보다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일 수 있지요.


다만, 대부분의 부모님께 낯선 절차다 보니,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변호사는 필수 서류의 검토부터 진술 내용 구성, 증거 자료 정리에 이르기까지

 

학폭위 준비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대응이 늦어지거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자녀는 예상보다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는데요.


해당 절차는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요.


다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거나,

 

결과를 바꿀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반박점을 찾고 교육청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가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초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학폭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인 경우,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이렇게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와 격리되어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주고받거나,

 

출원(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인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초등학생 시기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자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요.


이제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자녀의 밝은 내일을 지켜낼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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