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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4호처분 사회봉사 결정부터 생기부 실무대응까지

2026.11.06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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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4호처분이 나왔습니다.”

 

상담에서는 4호가 어느 정도로 무거운 조치인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사회봉사 자체보다 생활기록부와 진학 영향을 걱정합니다.

 

또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궁금해하십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기준과 사안의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4호처분의 의미, 생기부 영향,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4호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2. 4호처분은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3. 억울하거나 과한 처분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1. 학교폭력 4호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폭력 4호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입니다.

 

1호 서면사과나 3호 학교봉사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 고의성, 지속성, 반성 태도 등을 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놀림에 폭행이 함께 있으면 4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2호 접촉금지나 5호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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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호처분은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4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입시에서는 학폭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과 시기, 전형에 따라 영향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는 이행 여부와 반성 자료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3. 억울하거나 과한 처분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심의 전 의견서에는 행위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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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4호처분은 사회봉사에 그치지 않는 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 진학,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안이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와 관련되면 형사절차도 문제됩니다.

 

학폭위 단계의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항의보다 자료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녀의 처분 수위와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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