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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폭력, 서명하면 끝일까?

2026.10.29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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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저녁 식탁에서 이 한마디가 불쑥 나오면 부모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습니다.

 

초등 학교폭력은 아이가 자기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어른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께 학교에서는 좋게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먼저 나오기도 하죠.

 

그 제안에 동의해도 되는지 몰라 검색창을 열어보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초등 학교폭력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초등 학교폭력도 학폭위까지 가야 하나요,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초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면 조치나 책임이 달라지나요?

3. 초등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심의 전까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1. 초등 학교폭력도 학폭위까지 가야 하나요,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등 학교폭력도 법 적용은 중고등학교와 똑같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길이 제안됩니다.

 

다만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요건을 다 채워도 피해 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고, 반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립니다.

 

결국 선택권은 부모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초등 학교폭력의 자체해결 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사안이 정말 자체해결에 맞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명 이후에는 사안이 학교 안에서 종결되는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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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면 조치나 책임이 달라지나요?

 

가해 학생이 어려도 학폭위 조치는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조치는 할 수 없고,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입니다.

 

형사 쪽은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소년법 대상이 아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4학년 이후에는 생일이 지난 학생부터 만 10세가 되니, 고학년 사안이라면 이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 스스로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봐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초등 학교폭력에서 연령은 책임의 종류를 바꿀 뿐,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어떤 책임을 어떤 순서로 묻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3. 초등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심의 전까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교장이 먼저 쓸 수 있는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장이 사안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이 즉시분리는 최대 7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학급교체처럼 큰 변화는 긴급조치로 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해서, 분리 기간이 끝난 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초등 학교폭력 신고 직후에 부모님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이 바로 이 공백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이 시기에 어떤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학교가 대응을 미룬다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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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이가 말을 꺼냈다는 건 이미 꽤 오래 참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시고,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받아만 두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학교에서 오는 연락은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오간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걸음은 아이의 상황을 직접 듣고 정하는 편이 정확하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그 첫 상담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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