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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죄 우산도 위험한 물건?

2026.10.27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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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특수손괴죄라는 죄명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괴가 아니라 앞에 붙은 특수라는 두 글자입니다.

 

형법 제369조는 이 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물건을 부쉈어도 일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 상한이 징역은 2년, 벌금은 300만 원이나 올라갑니다.

 

아이 사건 기록에 이 죄명이 적혀 있는 걸 보셨다면, 휴대폰 액정 하나 깨뜨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납득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미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 애가 정말 특수라는 말이 붙을 만큼 한 건가.

 

특수손괴죄를 검색하신 분들의 마음은 대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질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수손괴죄에서 특수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붙나요?

2.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손괴죄 사건이 끝나나요?

3. 친구 물건을 부순 일이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나요?

 


▶ 1. 특수손괴죄에서 특수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붙나요?

 

특수가 붙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한 경우예요.

 

학생 사건에서는 여럿이 몰려가 친구의 가방이나 자전거를 함께 부쉈을 때, 또는 야구방망이나 커터칼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이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이 핵심이라서, 그 물건으로 직접 부수지 않았더라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목록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산이나 일상적인 도구라도 쓰임새와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요.

 

다중의 위력 역시 몇 명부터라는 숫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건 당시 분위기와 인원 구성을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안심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손괴죄는 고의로 부순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실수로 떨어뜨려 망가뜨렸다면 형사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특수손괴죄 사건에서는 일부러 부쉈는지, 그리고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서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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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손괴죄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서를 받으면 끝난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 수위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성인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으로 정리되는 데 힘이 되고, 아이 사건에서는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보호처분이 나올지를 가를 때 반영돼요.

 

여기서 핵심은 합의를 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문구로 하느냐입니다.

 

합의금만 전달하고 합의서 문구를 허술하게 쓰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나오거나, 학교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만약 부순 대상이 학교 건물 자체였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공익에 쓰이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죄명과 형량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특수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쪽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피해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3. 친구 물건을 부순 일이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체나 정신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친구의 휴대폰이나 가방을 일부러 부순 일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손괴죄 수사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요.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진행하지만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이 학교 조사에서 그대로 사실관계가 되고, 반대로 학교에 낸 확인서가 수사 단계에서 인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 곳에서의 대응이 다른 곳의 결과를 흔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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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쪽에서는 화해나 사과를 하고, 형사 쪽에서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문서의 표현이 어긋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체 대화방 대화, 교실이나 복도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서 초기에 확보하느냐가 갈림길이 되곤 해요.

 

이미 수리비 견적서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다면, 그 문자 한 통까지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답장을 서두르기보다 말을 아끼는 쪽이 나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특수손괴죄 같은 소년 형사 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걸린 사안을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순서를 짭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손대야 하고 무엇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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