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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2026.10.22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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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학교폭력 앞에서 절반만 맞습니다.

 

상처는 흐려져도 기억은 남고, 어느 날 가해자의 멀쩡한 소식을 마주하는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오죠.

 

그때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말이 학교폭력 공소시효입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아직 방법이 남아 있는 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으실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갈립니다.

 

그리고 형사 쪽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나요?

2.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다른 길은 완전히 막히나요?

3. 학교폭력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고소만 하면 안심인가요?

 


▶ 1.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죄의 법정형에 따라 시효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문제되는 죄명을 기준으로 보면 폭행과 모욕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특수폭행처럼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되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이어도 때린 것인지 다치게 한 것인지, 욕설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시계가 다르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괴롭힘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다면 어느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고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까지 따져봐야 해서, 졸업 연도만 놓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모욕죄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욕설과 따돌림 피해라면 이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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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다른 길은 완전히 막히나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시효, 민사상 책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시효가 끝났어도 민사로는 남아 있는 사건이 있다는 뜻이죠.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사실관계를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규정이 없다고 본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학교에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게 흐른 사건일수록 가장 큰 벽은 결국 증거입니다.

 

 

 

 

 

 

▶ 3. 학교폭력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고소만 하면 안심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만료가 코앞인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까지 거쳐 시효 안에 기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접수는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끝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예외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어서,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이 어떤 혐의로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원본, 당시 학폭위 결정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혐의에 연결할지는 글로 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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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시간은 가해자 편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확인하는 순간이 곧 선택지가 갈리는 순간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죄명별로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길이 아직 열려 있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시기 전에, 상담을 통해 지금 남아 있는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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