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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7호, 생기부에서 지우고 싶어요

2026.10.21 조회수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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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7호라는 숫자를 심의 결과 통보서에서 마주치면, 부모님은 일단 한숨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도 퇴학도 피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네, 학교폭력 7호는 같은 학교 안에서 반만 옮기는 학급교체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도감이 가장 위험합니다.

 

학교폭력 7호는 학생부에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고, 대학 입시에서도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7호 가능성을 전해 들었거나 이미 조치를 통보받은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위해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교실 하나인데 진짜 계산은 그 뒤에 있다는 점부터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7호는 전학과 무엇이 다르고, 몇 점에서 나올까요?

2. 학교폭력 7호가 생기부에 남으면 입시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3. 학교폭력 7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1. 학교폭력 7호는 전학과 무엇이 다르고, 몇 점에서 나올까요?

 

학교폭력 7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 안의 다른 학급으로 옮겨 피해학생과 떼어 놓는 조치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8호 전학과 달리 소속 학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치로 느끼시기 쉬워요.

 

중고등학생이라면 학급교체가 곧 친구 관계와 학교생활 전체가 다시 짜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치 단계로 보면 1호부터 9호 가운데 일곱 번째이고, 출석정지인 6호 바로 위에 놓인 무거운 구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매겨 합산하는데, 합계가 13점에서 15점이면 7호가 기준이 됩니다.

 

10점에서 12점은 6호, 16점 이상은 8호와 9호 구간이라 7호는 그 사이 경계에 걸쳐 있는 셈이죠.

 

이 점수는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섯 항목 가운데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 없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전에 움직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합의를 어떤 시점에 시도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려서, 서두르다 오히려 감점 요인을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점이 경계를 가르는 구간인 만큼, 이 부분은 사안 기록을 펼쳐 놓고 하나씩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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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7호가 생기부에 남으면 입시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7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신고와 접수가 2024년 3월 1일 이후인 사안이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이 따로 만들어져, 상급학교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인데, 6호와 7호는 4년이라 기록이 오래 남는 쪽에 속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 7호는 반 하나 바뀌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남은 학창 시절과 대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7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삭제 요건이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져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와 이후 학교생활이 어땠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삭제 심의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졸업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쌓아 두느냐가 마지막 심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의 종류와 쌓는 방식은 학교와 학년, 졸업 시점에 따라 달라서 일반론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 3. 학교폭력7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7호 조치가 억울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한도도 함께 걸려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불복은 이 두 가지 길로 정리됩니다.

 

다만 불복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통계에서 가해학생이 낸 행정심판과 소송의 인용률은 낮은 편이었고, 처분이 무겁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에서 어느 항목이 몇 점으로 평가됐는지도 이의 제기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해 두었는지가 이후 불복의 출발선이 됩니다.

 

또 하나, 불복을 시작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조치 이행과 학생부 기재의 흐름이 이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기한 안에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하죠.

 

불복이 맞는 사안도 있고 이행하면서 삭제 심의를 준비하는 편이 맞는 사안도 있어서, 갈림길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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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반 하나 바뀌는 조치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교실은 옮기면 그만이지만 기록과 기한은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시계가 돌고,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삭제 심의라는 두 번째 시계가 돌기 시작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단계부터 불복과 삭제 심의까지 이어서 설계하며, 같은 사안이라도 아이의 학년과 졸업 시점에 맞춰 순서를 달리 잡습니다.

 

학교폭력 7호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이행이든 불복이든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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