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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벌, 피해자는 모르나?

2026.10.19 조회수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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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 된다는 말, 벌써 몇 번째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해 학생 쪽에서 던진 말일 수도, 주변에서 위로랍시고 건넨 말일 수도 있겠죠.

 

아이는 여전히 잠을 설치는데 미성년자 처벌은 요원해 보이니 더 억울하실 겁니다.

 

사실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미성년자 처벌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열려 있어요.

 

문제는 피해자 측이 그 길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2.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결과를 알 수 있나요?

3.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 1.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만 14세를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아래 나이라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분 중에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예요.

 

미성년자 처벌이 곧 형사처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놓치는 길이 많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을 불리하게 바꾸는 법은 이미 벌어진 사건에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사건은 행위 당시의 법으로 판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 처벌이라도 가해자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사건이 어느 길에 놓여 있는지는 가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경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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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피해자 측이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형사사건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기록 열람이나 복사도 어렵고, 심리 기일을 따로 통지받지 못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성년자 처벌 결과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이 피해자 측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소년법에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기회를 쓰려면 피해자 측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호처분 심리는 기일에 곧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처벌 수위에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려면, 송치 직후 탄원서나 의견서를 어떤 형태로 언제 넣느냐가 중요해져요.

 

이 시점을 놓친 채 결과만 기다리다 처분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는 부모님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도 감정을 쏟아내는 글보다 피해의 구체적인 사실과 지금의 상태를 담은 글이 읽히는 법입니다.

 

 

 

 

 

 

▶ 3.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서 합의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조용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처벌 절차를 기다리다가 민사 청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절차의 시간표를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치료비와 상담비, 전학이나 휴학으로 생긴 손해를 어떤 항목으로 묶어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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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분노가 가라앉기 전에 서두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를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교 절차, 소년부, 수사기관, 민사까지 각자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어느 쪽 시계가 먼저 멈추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피해 학생 측의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를 받아,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시간표부터 그립니다.

 

미성년자 처벌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오늘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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