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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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변호사, 학부모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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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아이가 교권침해로 학교에 보고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교권침해 변호사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에도 정작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먼저 방향부터 잡겠습니다.
교권침해는 학교폭력과 다른 법으로 다루어집니다.
학생을 향한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원을 향한 행동은 교원지위법이 적용되고,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부터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엉뚱한 절차에 맞춰 대응하게 되죠.
교권침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꼭 짚어야 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1. 수업 중 욕설 한마디도 교권침해로 인정되나요?
2.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오고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3. 교권침해가 형사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 폭행,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욕설이나 부적절한 메시지처럼 누가 봐도 문제 같은 행동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난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은 가볍다고 여긴 말이 침해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쟁점은 시간표상 수업 시간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입니다.
교권침해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관련성과 행위의 유형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나왔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교권침해 변호사 상담이 아이의 말을 듣는 일보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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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일곱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할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따라붙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한 교육청이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치의 종류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수위가 한 단계만 달라져도 아이의 학교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권침해 변호사를 찾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결국 조치의 수위입니다.
교권침해 변호사 상담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건 그래서예요.

번질 수 있고, 교사가 고소하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모욕 같은 행위는 형법상 범죄이고, 교원지위법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를 관할 교육청이 고발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때 만 14세를 넘었는지가 경로를 가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열려 있는 구조예요.
결국 한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 소년부로 동시에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교권침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미 제출한 진술서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학교 안에서 끝날 일이라고 판단했다가 수사 단계에 와서야 사건의 무게를 아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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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이가 그날 교실에서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부모님은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이의 설명과 학교가 올린 보고서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년 학교폭력 팀은 그 간격을 메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교권침해 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준비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통보서와 아이가 쓴 글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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