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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관, 첫 면담이 전부?

2026.10.1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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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이 찍힌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면, 학교폭력 조사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만나겠다는 연락이니 당황스러운 게 당연하죠.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2024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고 있는 전담조사관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쓴 조사 보고서가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조사 일정만 통보받을 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학생의 부모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조사관은 담임 선생님이나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요?

2. 조사 내용은 어디까지 전달되고 누가 읽게 되나요?

3. 조사관 앞에서 한 말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1. 학교폭력 조사관은 담임 선생님이나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소속과 역할입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사안조사를 맡는 전담조사관이고,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상담과 보호 분야 전문가 가운데서 위촉됩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고,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면 지원청에서 사람이 파견되는 구조예요.

 

교사가 직접 학생을 조사하던 예전 방식의 부담과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보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력이 없는 대신 이 조사의 결과물인 학교폭력 조사관 보고서가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교폭력 조사관이라도 사안 유형에 따라 면담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 아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될지는 사안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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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내용은 어디까지 전달되고 누가 읽게 되나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는 학교 전담기구로 올라가고, 거기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자체해결이 되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마무리됩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때 위원들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창구가 바로 학교폭력 조사관이 정리한 보고서예요.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위원들 손에 쥐어지는 문서의 한 문장이 된다는 뜻이죠.

 

진단서 기준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경로가 갈립니다.

 

다만 이 요건들을 우리 아이 사안에 어떻게 대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 3. 조사관 앞에서 한 말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에서의 진술은 문서로 남고,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의견진술과 불복 절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그 자리에서 앞선 면담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신빙성부터 의심받기 쉽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조사 단계의 기록이에요.

 

학교폭력 조사관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아직 말하지 않을지, 어떤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지는 조사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면담이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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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날까지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사실대로만 말하라고 당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인지, 그 경계를 아이 스스로 나눠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대응팀은 면담 날짜와 사안 개요를 먼저 듣고, 학교폭력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할지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상담만으로도 아이를 보내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지점이 보입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날짜부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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