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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 합의하면 끝일까?

2026.10.19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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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밤늦게까지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방에 틀어박혀 말이 없고, 상대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소년원, 전과, 생활기록부 같은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먼저 큰 틀부터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길이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벌까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진짜 문제는 같은 나이에 같은 죄명이어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시점이 대부분 사건 초기,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합의서에 도장만 받으면 사건이 정리되는 건가요?

2. 소년원은 어떤 사건에서 현실이 되나요?

3. 만 14세 아래면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 1. 합의서에 도장만 받으면 사건이 정리되는 건가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닫는 열쇠라기보다 처분을 정할 때 저울에 올라가는 사정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져요.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가 동반됐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사건은 합의서가 있어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는 소년부 판사나 검사가 처분의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과정에서 합의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만 결코 만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순간, 사과의 뜻이 압박으로 읽힐 위험이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도 문구가 모호하면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 순서부터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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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년원은 어떤 사건에서 현실이 되나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이고, 이 중 소년원 송치는 8호, 9호, 10호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시설 위탁처럼 소년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에요.

 

소년원 송치는 8호가 1개월 이내, 9호가 6개월 이내, 10호가 2년 이내입니다.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고요.

 

기간만 보면 짧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복귀와 진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숫자 이상의 무게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가운데 소년원 송치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축에 속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비행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 반성의 진정성, 재비행 위험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같은 사건인데 처분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반성문 한 장도 사건 경위와 어긋나는 내용이 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범죄 처벌의 무게는 죄명보다 사건을 둘러싼 사정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준비의 순서와 수위는 사건마다 전혀 다릅니다.

 

 

 

 

 

 

▶ 3. 만 14세 아래면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넘어가 앞서 말씀드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2세만 넘으면 소년원 10호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최근 정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그대로 만 14세입니다.

 

다만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범죄 처벌의 기준이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만 14세를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도, 형사재판에 넘길 수도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자료가 검사 앞에 놓이느냐가 사실상 방향을 좌우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에게는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한도는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다만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 이야기예요.

 

결국 청소년 범죄 처벌은 나이 자체보다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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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는 느끼셨을 겁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형사 절차가 정리됐다고 해서 학교 안의 절차까지 함께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면서도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겨요.

 

이 부분은 글 몇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의 나이와 사건 경위, 지금까지 오간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든, 반성문을 내기 전이든, 아이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이든 괜찮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앞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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