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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법

2026.09.14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처음 받으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그저 날짜와 장소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진행해줄 절차겠거니, 가서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통지서를 받아든 뒤에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을 놓쳤다는 걸 깨닫는 보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그냥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학생 측에도 명확한 권리와 절차가 주어지는 심의 기구입니다.

 

그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하면 원하는 조치도, 이후의 대응도 훨씬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위원회, 누가 어떻게 구성되고 심의하나요

2.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3.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위원회, 누가 어떻게 구성되고 심의하나요

 

과거에는 단위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기능이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돼 있습니다.

 

흔히 학교폭력위원회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지역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교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전문가나 법조인까지 참여해 사안을 심의합니다.

 

심의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학교 측이 먼저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 그 차이가 심의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 2.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으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이 자동으로 최선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피해학생 측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견진술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가 나온 비율이 전체의 1퍼센트 남짓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가해학생 측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데 피해학생 측은 그러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들어가기 전, 피해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시할지 미리 그려보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3.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의가 끝나고 통지받은 조치가 피해학생의 상황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조치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무효등확인소송 등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사안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통지받은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는 기존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놓친 부분을 불복 절차에서 다시 보완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위원회는 통보받은 날짜에 참석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심의 전 자료 준비부터 의견진술,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피해학생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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