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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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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받으면 전과 남나요?

2026.09.11 조회수 4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법원 소년부로부터 자녀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낯선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다는 사실에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정작 보호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과로 남는 건 아닌지, 앞으로 아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궁금증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이지요.

 

특히 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부터는 항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팀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보호관찰 처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나요?

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3. 보호관찰 결정, 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 1. 보호관찰 처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관찰을 포함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형사재판이 아닌 별도의 보호사건 절차를 통해 내리는 결정이고, 그 성격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를 받은 이력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는데, 이는 범죄경력자료와는 별개의 자료이고 일정한 조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재범으로 평가되거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야간 외출 제한이나 정기적인 보호관찰소 출석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됩니다.

 

소년법상 보호관찰은 4호 처분인 단기보호관찰과 5호 처분인 장기보호관찰로 나뉘는데,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이며 장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처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조치로 그치지만, 위반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하면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통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고된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재심리하여 기존 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실제로 8호나 9호,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보호관찰이라는 처분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행동 하나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통고가 이루어진 이후 재심리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생활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원행을 피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3. 보호관찰 결정, 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존재합니다.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게 흘러갑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는 구조이지만, 처음부터 항고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절차상의 문제, 처분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짧은 기간 안에 혼자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넘기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 마무리

 

보호관찰이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과 여부에 대한 오해, 준수사항 위반 시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그리고 7일이라는 짧은 항고 기간까지, 이 세 가지 지점 모두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보호관찰 처분 대응부터 준수사항 위반 시 재심리 절차, 항고 및 재항고까지 사안의 흐름에 맞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 든 처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인지 걱정되신다면, 통지를 받은 지금 이 시점에 정확한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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