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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스침 성기만짐, 장난일 뿐일까

2026.02.04 조회수 13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가볍게 장난을 치다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스치거나 만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장난이 언제든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친 것뿐인데 학폭가해자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어떤 행동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학폭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려 합니다.

 

 


 

✓ 목차 ✓

1. 장난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

2. 학폭위와 형사고소, 차이는 무엇일까

3. 경찰조사에서 장난 변명은 통할까

 

■ 1. 장난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끼리 장난이라 해도,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만진다면 위험합니다.

 

법원과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 자체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아이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성적 부위로 인정되는 부위는 장난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가슴 스침이나 성기 접촉으로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많습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친한 친구끼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학교와 법원은 관계 친밀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2. 학폭위와 형사고소, 차이는 무엇일까

학폭위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추행은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될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연계되며,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6호 이상의 시설 입소 처분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폭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3. 경찰조사에서 장난 변명은 통할까

법원과 경찰에서는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경찰조사에서 아이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친구 증언, 현장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아이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대비하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장난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조기 대응과 반성 태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처분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마무리

청소년 장난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스침이나 성기만짐은 학폭과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시간과 기회만 날아갑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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