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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이렇게 작성하세요

2025.09.16 조회수 256회

 

개인회생은 단지 신청서만 낸다고

끝인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갚을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죠.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계획안인지 아닌지는

내용 구성에서 갈립니다.

 

제대로 된 계획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쉽게 말해,

앞으로 내가 얼마를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숫자 계산을 넘어

 

- 신청인의 소득 구조

- 채무의 성격과 종류

-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부양가족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죠.

 

즉,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합성 있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변제기간이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변제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간혹 청년이나 고령자의 경우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회생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2년에서 5년까지 폭넓게 허용될 수 있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소득 산정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소득 변동만 보고 보수적으로 잡거나,

반대로 낙관적으로 과대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소 산정 시 : 채권자가 이의제기 → 계획안 인가 거절 가능

*과대 산정 시 : 변제 부담 과중 → 사건 중도 폐지 가능성 증가

 

따라서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명확히 분석해 합리적인 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변제금에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나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 생활비 지출 증빙이 가능한지

- 소득이 없는 가족인지(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

 

이러한 실질적 부양 사실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 주죠.

 

무리하게 가족 수를 늘려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전체 계획안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분할 상환표가 아닙니다.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현실적 재무 전략서에 가깝습니다.

 

무작정 작성하지 말고, 소득과 지출, 부양 사정까지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성공률은 결국 계획안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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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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