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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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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2025.09.09 조회수 241회

 

"카드값이 너무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과소비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소비 채무가 회생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과소비 채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자를 무조건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채무가 과소비이든, 생계형이든,

본인의 수입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회생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은 채무의 발생 원인 또한 꼼꼼히 검토하지만,

지금의 상황도 함께 봅니다.

 

물론 채무의 성격은 심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박, 주식투자, 고의적인 낭비 등은

도덕적 해이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태도는 확실히 엄격해지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 즉 무리한 카드 사용,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현금서비스나 쇼핑 중독 등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서 비롯된 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재 채무자의 수입과 상황,

그리고 향후 변제의지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과소비 채무자는 준비가 허술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하죠.

 

① 채무 발생 경위서

 

변명의 글이 아닌, 정확한 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채무 발생 경위서는

솔직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하죠.

 

단순히 힘들어서 그랬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는 납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② 소득 증빙

 

개인회생은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소비로 인한 채무라도,

수입이 꾸준히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소득을 보완한 뒤에

신청을 고려해야 하죠.

 

③ 지출 구조는 현실적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합리적인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봅니다.

 

과소비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면,

회생 계획에 신뢰를 주기 어렵죠.

 

지출은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필수적인 것만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소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제출했다가는

그 채무가 전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출의 사유와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반성보다는 논리를 갖추는 것.

 

회생은 기회이자 심사입니다.

그 문턱을 넘으려면 착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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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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