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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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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회생, 어떤 점이 다를까요?

2025.09.09 조회수 211회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사업 실패나 소득 감소로 체납이 쌓이면 생활 전반이 흔들리죠.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강제 징수 절차가 뒤따라 압박이 더 큽니다.

 

이 때문에 ‘세금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고, 일부는 제외되므로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개인회생은 제한적입니다.
금융기관 채무와 달리, 세금은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만 조정됩니다.

체납된 소득세·지방세 등은 원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산금·연체이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부수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채무와 함께 조정을 받으며 일부 완화 효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포함돼도 핵심은 ‘지속적인 수입’입니다.
전체 채무 구조를 보고 일정한 소득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강제력이 강해, 변제계획안에서 우선 반영됩니다.
세금을 숨기거나 누락하면 곧바로 기각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 체납 내역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개인회생은 채무 내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채무, 개인 간 채무, 조세채권을 명확히 나눠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은 끝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입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회복 의지를 보여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한 빚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개인회생은 모든 체납액을 없애주진 않지만,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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