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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2025.09.05 조회수 502회

 

개인회생은 무분별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과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회생이 가능한지와 타당한지를 함께 판단하죠.

 

따라서 신청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다 갚기 어렵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신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힘든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감당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해요.

 

단순히 연체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해요.

 

②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켜야 하고, 향후 3~5년간

계속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해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도 가능하며

수입 증빙이 가능한 형태라면 인정됩니다.

 

③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총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때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죠.

 

④ 채무를 갚아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간혹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허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도박이나 사치 등 비도덕적인 소비로 인한 채무가 대부분일 경우

 

법원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허용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상환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게만 제도의 혜택을 부여해요.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회생이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소득과 성실한 태도를 증명해야 하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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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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