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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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이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공시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갚아보려 해도 이자만 쌓이고,
경매로 이어질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대한 채무는 담보가 잡혀 있으니 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미 경매절차가 시작됐으니 늦은 게 아니냐며
아예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부동산채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오해보다는, 지금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동산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권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도 일부 포함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보부채권은 일반채권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 하에
담보권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상환하는 구조로
법원이 조정해주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해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경매절차가 자동 중지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고, 변제를 통해 회복할 기회도 생깁니다.

부동산채무 개인회생은 단순한 주택보유 여부보다,
해당 채무의 규모와 신청인의 상환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즉, 본인이 소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회생 신청이 긍정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급락하거나
담보채권이 과다해 집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을 포기하고 남은 채무만 회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일정 소득이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택을 지키며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이 기간과 방식을 조율해줍니다.
핵심은 ‘지속가능한 수입’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입니다.

부동산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담보채권 내역,
기초생활비, 소득증빙자료 등 모든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일부러 빼놓거나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진행 중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회생을 통해 집을 유지할지, 처분 후 채무만 정리할지를
미리 전략적으로 판단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해야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채무 개인회생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이 있고, 회생 의지가 명확하다면
주택담보대출 포함한 채무도
법적 보호 아래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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