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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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한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카드값이 쌓이고 대출로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이 어려워지죠.
'내가 괜히 허영심 부린 걸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과소비나 사치성 지출로 인한 채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그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치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채무를 갚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빚을 만드는 경우
- 탕감을 노리고 사치, 도박을 반복한 경우
- 신청 직전까지 명품 구매, 고급 외식 등
사치성 소비가 지속된 경우
- 재산을 감추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단순히 과거에 사치 소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허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까지도 고급차 리스, 명품 구매, 호화 여행 등을
반복한 경우
- 신청 직전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고의로 채무를
늘린 정황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고의적 채무라고
판단하거나 성실한 의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실적인 조건 뿐 아니라
진정성과 태도까지 고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의 잘못된 소비를 반성하고 줄였는지
-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 생활비 지출은 합리적인지
- 부양가족이 있고 의료비나 돌봄 비용이 있는지
- 진심으로 본인의 과거를 반성하며
경제적 재기를 바라고 있는지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개인회생 인가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사치성 소비가 있었다고 해서,
회생의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태도와 정직한 준비가
그 기회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법원은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반성하는 태도를 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회생 절차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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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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