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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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자동차,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자산이 아닌,
출퇴근이나 생계 활동을 위한 필수 수단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과정에서의 자동차 처분 여부는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민감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차량이 반드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동차의 ‘가액’과 ‘용도’,
‘차량 보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차량 시세가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500~1,0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보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급차나 시세가 높은 차량의 경우에는
변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분 후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동차 보유를 허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의 현재 시세가 낮고,
변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때입니다.
둘째, 해당 차량이 생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배달, 택배 등 차량을
직접 운행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종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이 장애인 등록자 명의이거나
장애 가족의 이동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의 시세와 관계없이 보유 허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니까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운행 내역이나 사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금융으로 구입했거나, 리스 및 장기렌트로 운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단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 금융의 경우 아직 채무가 남아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그 채무 역시 회생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차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변제 계획 안에 그 채무를 반영하고,
이후에도 할부금을 계속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반면, 리스나 렌트는 명의 자체가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채무자의 소비 수준을 과다하다고 판단해
변제계획 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유 여부로 인해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유와 차량 가액 등을 고려하면
보유가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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