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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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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차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5.07.14 조회수 288회

 

채무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지만,

적용 대상과 진행 방식,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더 적합한 방법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의 수입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수입은 있지만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이를 일정 기간에 걸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은 상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차이는 수입 구조와 상환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탕감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며,

그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사이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야

최종적으로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선택하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매달 변제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개인회생파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파산은 모든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거나,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지출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대부분의 빚은 소멸되며,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벌금, 과태료, 고의적인 채권자 기망으로 인한 채무 등은

파산을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적으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차이는 법률적 판단 기준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지만,

조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기보다는,

 

개인회생파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이 제도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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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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