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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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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회생, 가능한 방법은?

2025.07.11 조회수 558회

 

채무로 인해 일상마저 무너지는 순간,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채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생계와 자립, 그리고 삶의 질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도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단지 신체적 제약이나 복지 수급 여부가 아니라,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회복 의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장애 여부만으로 개인회생을 막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느냐는 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파산 쪽을 고려해야겠지만,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장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같은 복지급여는

기본적으로 생계비 성격이라 변제재원으로 보지 않지만,

 

부업이나 단시간 근로, 혹은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원이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임대소득 등의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혜택 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이 존재한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적인 수입’입니다.


기본적인 복지수당 외에 본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

혹은 반복적인 아르바이트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월 수십만 원 수준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인정된다면, 일정 기간에 걸쳐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발적인 용돈이나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입원이 존재하느냐는 점입니다.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금액이 너무 적다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나,

생활형 근로를 통한 일정 수입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준비 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의 복지 수급 현황, 근로 가능 여부,

실제 수입의 성격과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 등급이나 장애로 인한 근무 제약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지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다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의 의지와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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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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