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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5.07.10 조회수 774회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빚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최소한의 생계조차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까지 떠안고 있다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가능하지 않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제도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고 단정짓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과 ‘변제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연금이나 기타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입이 지나치게 적거나 변제에 사용할 여력이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태에서도 월 몇십만 원 수준의 수입이 존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급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수급비 자체는 최저생계비 이하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제재원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비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
또는 소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계획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수령 중이라면,
해당 수입도 일정 범위 안에서 변제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히 반복되는 수입’이며,
일시적인 용돈이나 가족의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현재의 수입 상황과 지출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허위자료 제출은 곧바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한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수급자로서 지원받고 있는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변제가 현실적인지를 판단합니다.

 

과거 파산 경력이나 반복적인 채무 발생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향후 계획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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