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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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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요?

2025.06.30 조회수 464회

 

생각보다 많은 신입사원 분들이 취업 전부터

누적된 빚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등록금 대출, 생활비 카드 사용, 학자금 외에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아르바이트가 줄고 수입이 끊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달 월급이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고스란히 빠져나가는걸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죠.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겠지 싶지만

막상 현실은 또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나 큰 사건을 겪으신 분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즉, 신입사원도 조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총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때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이제 막 회사에 취업하셨겠지요.

 

보통의 경우 직장인으로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신입사원 개인회생,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변제기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식, 코인,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없다.

2) 채무의 총 변제율이 20% 이상이다.

3) 변제기간의 50% 이내까지 우선변제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채무자라면,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까지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채무 증대 경위와 상황 등

모든 것들이 다를 테지요.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리고 채무가 내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

채무를 해결하시고, 밝은 미래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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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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